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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 지식재산청(IPOPHL)의 온라인상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범위 확대
2021-03-05

필리핀의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개정안이 지난 2021년 3월 3일 발효됨에 따라 지식재산청(IPOPHL)의 온라인상 위조품 및 불법 복제물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범위가 확대됨


이는 온라인에서 제조, 생산, 수입, 수출, 유통, 거래, 전시, 방송, 스트리밍 및 판매 제공을 포함하고 있으며, 여기에는 위조품 및 불법 복제물 또는 불법 컨텐츠 등을 판매/유통하는데 필요한 제반 활동이 모두 포함됨


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조품과 불법 복제 등과 관련하여 권리자의 행정 고발에 대한 당국의 조치 범위도 확대됨. 이에 온라인 내 위조품이나 불법 복제물 등에 대한 제거, 차단, 정지 명령, 관련 오프라인 매장 제재 및 영업 정지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함


이와 더불어 2021년 3월 1일에는 필리핀 지식재산청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필리핀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, 관련 협회 및  여러 글로벌 브랜드 권리자들과 양해 각서(MOU)를 체결함


이번 협약을 체결한 플랫폼은 필리핀의 라자다(Lazada)와 쇼피(Shopee)이며, 브랜드 권리자 및 협회는 유니레버, 글락소 스미스클라인, 글로브 텔레콤, 미국상공회의소 등이 있음


한편 태국 정부도 지난 1월 태국의 라자다(Lazada), 쇼피(Shopee), 징둥센트럴(JD Central)과 약 20개의 유관 기업들이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대응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음1)


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 유통 등의 침해가 급증하여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하려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음. 이에 태국,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지재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기대해볼 수 있겠음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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